"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는 한편,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다. 또 금연구역 내 흡연 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. "금연구역내에 금연구역표지설치는 필수입니다.
금연구역 시공사례입니다.